미국대선에서도 텔레비젼 대선후보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대선후보 텔레비젼 토론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선후보 텔레비젼 토론회를 거부하다가 해리스에게 지지율이 뒤지는 것으로 나오자 대선 텔레비젼 토론회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무조건 토론회해야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TV토론이 중요한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공직선거볍 상 선거 기간중 3회 이상 실시 하게 되어 있으며 공영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도 대통령 후보들끼리 티비토론을 합니다.티비토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어떤생각을 하는지 대통령의 자질이 있는지를 보는것 입니다.

  • 한국에서는 대선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으며, 후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후보자의 입장을 비교하는 중요한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후보들이 참여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각 후보의 결정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지만, 대선 후보들이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