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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

건강보험 가입 자격 변경에 따른 종합소득세도 재 신고 해야 하나요?

2018년 1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 후 납부하였으나

2025년 7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의 자격 변경 처분 통지가 되었고

2018년 1월로 소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직원의 급여로 월 일정 금액 처리를 하였는데,

지역 가입자로 소급 전환 된다면 그간 처리한 종합소득세에서도 무언가 달라지는게 있나요?

있다면 재신고 혹은 수정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월 급여는 지속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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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변동이 없다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사업소득자의 경비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신고해야할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