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는 있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범죄의 의심이 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