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