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전제와 재배포 금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의 무단전제와 재배포 금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올해 온라인 뉴스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온라인에 송출되었는데요.
배포된 뉴스를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뉴스에 무단전제와 재배포 금지에 대한 문구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대표님 사진과 글이 뉴스로 배포되면, 본인인 대표님께서 직접 스크랩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할경우 문제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신문사에서 작성한 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일단은 해당 신문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받으시고 게시하시는 것이 혹시나 모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뷰 본인이신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기사는 해당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기사 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얻고 광고, 홍보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하여 사용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로 기사로 작성된 업체 또는 대표가 자신의 회사,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자신의 기사를 활용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