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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맑은소리

맑은소리

4일 전

제2금융권의 근저당,질권 말소가 대출상환당일 가능한가?

가계약한집에 캐피탈, 파이넨셜대부의 근저당과 파이넨셜대부를 질권으로 잡은 대부금융이 있는데 잔금때 대출금을 갚으면 당일날 근저당과 질권이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전도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3일 전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근저당권과 질권 말소는 대출 완제 후 금융기관이 말소 서류를 등기소에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출 상환 당일에 즉시 말소가 완료되기 어려우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 완료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잔금일 당일에 모두 완료되길 원한다면 미리 담당 법무사나 중개인과 긴밀히 협의해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을 철저히 해야 하며,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잔금일에 대출 상환을 하면 말소서류는 당일에 준비될 수 있으나 등기 말소 등기 완료까지는 처리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는 보통 법무사가 상환과 동시에 말소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말소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캐피탈이나 대부 금융은 즉시 말소 처리가 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당일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잔금일에 모든 내역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이러한 저당권 말소 하고 질권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론상 금융기관만 잘 협조해 준다면 당일 근저당 말소는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의 근저당이나 질권말소가 대출 상환 당일에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셔도 등기소에 서류가 접수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에 빨라야 2-3일이고 통상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