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할 집에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인데 상환확인
매매 예정인 집에 매도인이 대부업체로 근저당 들어놨네요 중도금 받아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말소되고 대부업체에서 상환 영수증? 등 받아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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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예정인 집에 매도인이 대부업체로 근저당 들어놨네요 중도금 받아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말소되고 대부업체에서 상환 영수증? 등 받아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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