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할 집에 근저당권자가 대부업체인데 상환확인

매매 예정인 집에 매도인이 대부업체로 근저당 들어놨네요 중도금 받아서 상환한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말소되고 대부업체에서 상환 영수증? 등 받아놓으면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부업까지 껴 있는 물건이라면 주인이 사실상 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중도금 받아 대부업에 상환하지 않고 전부 가지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부업 근저당은 우선 정리하고

    계약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영수증을 받는것은 사실 의미없고 우선적으로 근저당부터 풀고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금을 내고 말소를 하는 날에 법무사와 함께 가서 내용을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말소는 어자피 개인이 보통 하는것도 아니고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는 방식 자체는 매우 흔하지만 매도인 개인 통장으로 돈을 주면 대출을 갚지 않고 유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대부업체의 공식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합니다. 상환 즉시 상환영수증과 근저당 말소 서류를 확보하고 법무사를 통해 말소 등기까지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을 말소하며 미이행시 계약은 해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