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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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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실질적 확인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매수인으로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제가 드린 중도금 및 잔금으로 기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요.

등본을 확인해 보니 말소등기가 설정은 되었는데, 실제 매도인이 대출 상환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미 매도인이 따로 상환하셔서 함께 은행을 방문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는 뉴스가 많기에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소가 되었다면 일단 채무는 모두 변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은행 등 기관을 통해 타인의 채무관계 확인을 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은행을 통해서 등기를 진행한 이상 대출 상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신력 등을 우려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면 결국 은행에 문의하거나 말소리를 진행하 매도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