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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심플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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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계좌이체 세무조사 여부가 궁금합니다

개인 간 계좌이체가 세무조사때 걸리나요?

A가 B,C,D,E 등 여러명에게 월 15회 이상 각 50만원가량 송금하면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소액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송금자와 동일한 입금자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범죄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시에는 해당

    자금의 불법 여부에 대해 수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개인간 계좌이체 자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계좌 이체내역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있겠습니다. 송금액은 전체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눠 이체하든 한꺼번에 이체하든 조사대상에는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이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