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세법상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앤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법상 연금계좌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을 만기에 해지하는 경우 곧바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개인형 퇴직연금을 만기해지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바로 세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을 '과세이연' 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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