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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루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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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과세이연 관련 질문 드립니다

IRP 계좌는 과세 이연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예금을 들어서 이자 소득이 발생 되면 15.4% 세금을 과세 이연 했다가

나중에 연금 개시를 한다면

1. 이연 되었던 15.4 % 내는 건가요? 아님 3.3~5.5%의 세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2. 연금 개시 후 수령 액에 세금을 낼 때 제가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금을 부과 하는지 아니면 연금 받는 금액에 세금을 부과 하는지

위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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