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etf거래시 과세문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 거래할때, 매도수익에 대한 과세 15.4%가 이연되잖아요
이 과세이연의 의미는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때 수익분에 대한 15.4%를 공제하고 연금소득세 3.3%~5.5%를 추가공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15.4%공제 없이 연금소득세만 공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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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 거래할때, 매도수익에 대한 과세 15.4%가 이연되잖아요
이 과세이연의 의미는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때 수익분에 대한 15.4%를 공제하고 연금소득세 3.3%~5.5%를 추가공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15.4%공제 없이 연금소득세만 공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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