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etf거래시 과세문의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해외etf 거래할때, 매도수익에 대한 과세 15.4%가 이연되잖아요

이 과세이연의 의미는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때 수익분에 대한 15.4%를 공제하고 연금소득세 3.3%~5.5%를 추가공제하는 건가요, 아니면 15.4%공제 없이 연금소득세만 공제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4%는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과세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합산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