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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운영관련 세금부과에대한 질문

국내상장 etf(kodex200)는 매매차익에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상장 etf(tiger 나스닥100)는 15.4% 세금을 부과하고요

국내상장 etf를 일반계좌말고 연금저축계좌에서 굴리면 나중에 과세3.3%~5.5% 매겨서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요?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5/10/01/IT7P4FESI5COHJIF56F7C6HBNY/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추후 연금수령할 때 3.3%~5.5%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보는 것은 아니며 연금저축계좌불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