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차익 세금?
일반 증권회사 계좌로 국내상장해외etf 매매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서 매매할 때는 비과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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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 세금을 내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국내 상장 해외 ETF도 국내 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국내 증권사에서 개설한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거래를 할때, 국내 ETF와 미국 ETF의 매매차익과 배당금 모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며 ISA계좌에서는 해당 매매차익은 배당수익으로 분류되어 비과세됩니다 다만 현재는 한도는 200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잦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etf 등 매입은 어렵고
isa 계좌에서 비과세 및 일정 비율 저율 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에서 매매하면 국내상장 해외 ETF매매차익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는 15.4% 과세되지만 비과세에서는 세금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