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해도 세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etf를 매도하면 1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근데 연금저 축계좌는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다고 들어서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해도 세금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연금저축펀드 계좌(증권사) 안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할 때는 15.4%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매도대금 전액은 물론 분배금까지 계좌 안에서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니라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55~70세미만:5.5%

    70~80세미만:4.4%

    80세이상:3.3%

    반면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수령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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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미국)형 ETF를 매매할 때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매 자체는 세금이 없습니다. 추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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