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형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거래하면 과세이연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형ETF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등) 거래 시
배당금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되고,
연금 개시 후 연금으로 출금하면 연금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부과되는 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이 적용되나요?
연금 개시 후 연금 한도 내에서 출금하면 해당 과제는 아예 없어지는 효과(연금 소득세만 부과)가 발생하나요?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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