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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활발한살구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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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거래하면 과세이연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형ETF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등) 거래 시

배당금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되고,

연금 개시 후 연금으로 출금하면 연금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

  1. 해외주식형 ETF에 부과되는 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이 적용되나요?

  2. 연금 개시 후 연금 한도 내에서 출금하면 해당 과제는 아예 없어지는 효과(연금 소득세만 부과)가 발생하나요?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연금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