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형ETF를 연금저축펀드에서 거래하면 과세이연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형ETF (미국나스닥100, 미국S&P500 등) 거래 시
배당금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과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 이연이 되고,
연금 개시 후 연금으로 출금하면 연금 소득세율 3.3~5.5%가 적용된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점은
해외주식형 ETF에 부과되는 과세도 마찬가지로 과세 이연이 적용되나요?
연금 개시 후 연금 한도 내에서 출금하면 해당 과제는 아예 없어지는 효과(연금 소득세만 부과)가 발생하나요?
항상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는 모두 동일합니다.
연금한도 내에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