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과세이연에 대해 질문요

연금저축계좌 과세이연이란게 연금저축계좌를 굴리면서 etf등을 사고팔고를 아무리해도 세금이 0이고 나중에 연금수령시 전체 총 연금에서 세금 3.3-5.5%를 떼는걸 말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 인출하지 않고 해당 계좌 내에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