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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가감된 것을 나중에 크레딧으로 부과되는 세금에서 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금계좌를 통한 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일은 거의 없어보이나, 개인연금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합산과세 vs 16.5%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중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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