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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소한잠자리62
연금계좌로 국내 채권형 etf를 매매하고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할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프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경우 매매차익은 과세 이연이 되고 연금소득으로 인출시 3.3~5.5프로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4프로 배당소득세 적용안되는거지요?
혹시 인출시 15.4프로 적용후 연금소득세 적용은 아니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금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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