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상장 해외 ETF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국내 상장 해외ETF 매매수익은 배당소득세로 구분되며,
15.4%원천징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폭탄 + 건보료 인상까지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건보료는 1천만원 이상이면 인상될수도 잇다던데
그렇다면 1년에 매매수익 + 이자소득이 2천만원 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매도한다면
15.4%만 떼이고 끝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소득(금융·사업·기타소득 등)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 전체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면 15.4%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참고로 2천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세금이나 건보료가 폭탄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