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RP 일시금, 연금 수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어 IRP 에 관심이 생겼는데,
일시금 수령 시와 연금 수령시의 차이가 헷갈리네요..
아래 내용이 맞는걸까요?
IRP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16.5%) 반환 +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적용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6.5%)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적용
(단,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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