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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사랑스런녹차
늘사랑스런녹차

IRP 일시금, 연금 수령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어 IRP 에 관심이 생겼는데,

일시금 수령 시와 연금 수령시의 차이가 헷갈리네요..

아래 내용이 맞는걸까요?

  1. IRP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16.5%) 반환 +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적용

  1. IRP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감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6.5%)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적용

    (단,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과받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받았던 납입금(16.5%)은 반환됩니다.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성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시금 수령 보다는 연금 방식으로 수령 하시는 것이 가장 세금을 세이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연금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시 차이는 다음과 같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에 대해서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

    연금 수령시 : 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가 선택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더 크므로 이를 고려해서 수령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