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금과 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RP의 메리트가 연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소득세 연기를 통한 복리 효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5세 이후에 퇴직 시점에서 연금 지급과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에서의 수익률에 따라 금액도 다를텐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불입금액을 추후 연금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 지급 시 3~5%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연간 사적연금 수입금액이 1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16.5%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