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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 퇴직연금) 세금과 연금 지급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IRP의 메리트가 연 7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와 소득세 연기를 통한 복리 효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5세 이후에 퇴직 시점에서 연금 지급과 세금 부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투자에서의 수익률에 따라 금액도 다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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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불입금액을 추후 연금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투자수익에 대해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 지급 시 3~5%로 원천징수하게 되고 연간 사적연금 수입금액이 15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16.5%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6.5%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선택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