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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다현
212다현24.11.28

예전에는 5만원 이하로 금액이 나와도 서명이 가능했는데 언제부터 5만원 미만은 무서명으로 바뀌었나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갈비탕집은 보통 금액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와도 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5만원 미만 금액은 무서명 거래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5만 원 미만 금액은 무서명 거래 였나요? 아니면 5만원 이하도 서명이 가능했다가 무서명으로 바뀐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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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5만원 미만의 카드 결제에 대한 무서명 거래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함께 카드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5만원 이하 소액 결제에 대해 가맹점과 별도 협의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아마 16년도 부터 5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의 경우 무서명으로 제도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일 때에 서명을 받습니다.


  • 2016년 4월까지는 무조건 서명이었으나

    2016년 5월부터는 5만원 이하의 금액은 무서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더편해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