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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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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5만원 이하로 금액이 나와도 서명이 가능했는데 언제부터 5만원 미만은 무서명으로 바뀌었나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갈비탕집은 보통 금액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나와도 서명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5만원 미만 금액은 무서명 거래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5만 원 미만 금액은 무서명 거래 였나요? 아니면 5만원 이하도 서명이 가능했다가 무서명으로 바뀐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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