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이유서 제출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뒤,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사고 경위와 다른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고 핵심내용도 모두 빠진채 억울하다 라는 내용으로만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서면은 이미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니 아직 항소이유서 제출가능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전자소송에서는 항소이유서를 별도 항목이 아닌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보험사 측에서 준비서면 형식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조참가인이자 사고 당사자인 항소인 본인 명의로
다시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이 제출할 경우,
서두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본인의 정식 항소이유를 제출하는 취지를 명확히 해도 문제없는지요.
“본 준비서면은 사고당사자인 항소인 ○○○의 진정한 항소이유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일부 준비서면 중 항소인의 의사와 배치되거나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항소이유서의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실무상 문제 여부 및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보조참가인도 독립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보조참가인도 별도로 항소이유서 제출가능합니다.
2. 기존에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갈음할 수는 없지만( 소송당사자 역시 보조참가인과는 독립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이 다르다면 재판부에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인정을 하게 될 것이므로 자유롭게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조참가인이 좀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원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