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 장애등급 재 보상 관련질문입니다
2019년 6월 경 회사에서 근무 중 턱에 발목이 꺾여. 좀비인데 전거비인대 기타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하여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도 있었고 안 해도 된다는 의사도 있었고 해서 비수술 치료 4개월 정도 치료 후 장애 14등급을 받고 회사 복귀를 하였습니다 근무 중 통증이 너무 심해서 2~3개월은 고생을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로 발목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발목에 무리가 가는지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있어 병원 진료 후 발목 불안전증 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반대쪽 발목과 비교해도 예전에 다친 발목이 덜렁거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2025년 9월 초 수술 날짜를 잡고 산재 재요양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 승인이 났습니다
좀비인데 전거비인대 봉합수술을 하였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19년도에 장애 14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을 받고 다시 같은 곳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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