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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새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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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후 새로운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했던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에 전배를 가게 되었고, 전배 후 새로 간 부서, 새로운 포지션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래의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7 A 부서 상담원으로 입사 (1년 계약직)

2022.7 A 부서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 (계약서 미작성, 유선상으로 더 일할 의사 있냐고 확인)

2022.9 B 부서로 전배 후 교육 시작 (A 부서 클라이언트의 계약 종료)

2022.10 B 부서 교육 종료 후 근무 시작, 현재까지 새로운 부서, 포지션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며칠 전 퇴사 의사를 밝히니 사측에서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한달을 채우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적은 계약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계약서도 아닌이전 부서의 계약서인데, 퇴사 한달 전 노티스를 하라는 등 계약서 조항을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한달 전 노티스를 지키지 않고 그만둘 시 손해보상 청구 가능성이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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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통보기간이 적용되는지와 무관하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보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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