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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자동차 썬팅이 짙은 차들이 있는데 요즘 썬팅 단속이 없어 진건가요?

예전에는 자동차 썬팅이 진하면 단속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즘 도로를 주행 하다 보면 자동차에 썬팅을 진하게 한 차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 차가 썬팅이 진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혹시 단속 법이 없어진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속을 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앞면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썬팅에 대한 제한 법률은 현재도 존재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적발시에는 상기와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

    앞면 창유리: 70센트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세트 미만

    또한 현행법상 상기에 법령으로 정한 투과율을 지키지 않은 차랑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