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2301님, 만나서 방가와요 ^^**
넵 2301님, 일단,,,자동차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ㅠ.ㅠ... 한국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투과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는 특정 투과율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차량들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썬팅을 하는 경우는 주로 범죄 방지나 보안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썬팅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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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