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특정 차들은 밖에서 안이 아예 보이지 않던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어떤 특별한 처벌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차량 썬팅은 당연히 진하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으며 가장 힘든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게 가장 힘듭니다 돈이 많이 깨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하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동차 썬팅도 진하게 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밖에서 차 안이 보이지 않거나 어느 정도 이상으로 선팅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히만 진하게 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여 2301님, 만나서 방가와요 ^^**

    넵 2301님, 일단,,,자동차 썬팅을 너무 진하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ㅠ.ㅠ... 한국에서는 자동차 유리의 투과율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전면 유리와 측면 유리는 특정 투과율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특정 차량들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썬팅을 하는 경우는 주로 범죄 방지나 보안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썬팅을 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셔요 ^^*

  • 질문해주신 자동차 썬팅을 진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특정 수치 이상으로 진하게 썬팅을 하면 원위치 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할 것입니다.

  • 썬팅을 과하게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투사율이 70%이상 찐하게 태닝을 한다고 하면

    과태료를 받는것으로 알려져잇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