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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썬팅이 아에 밖에서 차안이 안보이게 하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자동차도 신규로 출고를 할때 썬팅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썬팅이 너우 짙어서 차안이 아예 안보이던데 불법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선팅이 내부를 완전히 못 보게 선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팅한 사람들은 벌금 내고 선팅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동차 썬팅이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이면 불법입니다. 썬팅이 너무 짙으면 야간 시에 위험하며, 상대방도 저를 볼 수가 없어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안 됩니다.

  • 썬팅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썬팅이 80 프로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전면부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