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썬팅의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동차 썬팅도 규제기준이 있나요?

예전에 너무 어두우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요즘은 워낙 안보이게 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많은것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있습니다. 자동차 썬팅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앞유리와 운전석 양쪽 측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뒷좌석과 후면 유리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 전면 유리는 70% 이상,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면 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단속이 미흡해 어두운 차량이 많지만, 안전을 위해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