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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자동차 썬팅도 규제기준이 있나요?
예전에 너무 어두우면 안된다고 들은것같은데 요즘은 워낙 안보이게 하고 다니는 자동차가 많은것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참신한천인조220
네, 있습니다. 자동차 썬팅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앞유리와 운전석 양쪽 측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뒷좌석과 후면 유리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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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면 유리는 70% 이상,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뒷면 유리는 규제가 없습니다. 단속이 미흡해 어두운 차량이 많지만, 안전을 위해 기준 준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