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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조롱이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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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 사고 대인처리 7:3과실 병원비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택시랑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급수는 14급으로 해서 현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라 보험사가 없고 상대방은 대인처리 중인데 상대방 측이 7:3 제가 3으로 보고있습니다

1.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2.

병원비에서 제 과실 3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그양이 합의금보다 많으면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3. 3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 했는데 안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실이 30%라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70% 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의 30%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입원여부, 통원횟수, 휴업손해액,현재 상태등에 따라 다르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1. 병원비에서 제 과실 3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그양이 합의금보다 많으면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3. 3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 했는데 안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경과시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대방은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