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자전거 사고 대인처리 7:3과실 병원비와 합의금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 타다가 택시랑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단급수는 14급으로 해서 현제 물리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라 보험사가 없고 상대방은 대인처리 중인데 상대방 측이 7:3 제가 3으로 보고있습니다
1.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2.
병원비에서 제 과실 3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그양이 합의금보다 많으면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3. 3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 했는데 안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통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과실이 30%라면,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의 70% 에서 기 발생한 치료비의 30%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입원여부, 통원횟수, 휴업손해액,현재 상태등에 따라 다르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병원비에서 제 과실 3은 제가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그양이 합의금보다 많으면 반대로 제가 돈을 줘야하나요?
: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지급을 하게 됩니다.
3. 3년안에 합의를 봐야한다 했는데 안보면 그동안의 치료비,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경과시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상대방은 보상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