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면충돌사고(시운전보험)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가 저 피해자 후면충돌사고로 과실 100:0으로 지어져서 병원에 입원상태인데 상대방이 시운전보험이라 지불보증이 아닌 제가 병원비를 먼저 결제후 영수증 청구방식으로 처리한다던데 가족이든 제앞으로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를 당장 낼 여력도 안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잇나요 병원비는 지급된다고 영수증만 첨부하래요 또 합의문제도 주당15만원 휴업급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방법이 따로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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