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충돌사고(시운전보험) 제가 피해자

상대방 가해자가 저 피해자 후면충돌사고로 과실 100:0으로 지어져서 병원에 입원상태인데 상대방이 시운전보험이라 지불보증이 아닌 제가 병원비를 먼저 결제후 영수증 청구방식으로 처리한다던데 가족이든 제앞으로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를 당장 낼 여력도 안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잇나요 병원비는 지급된다고 영수증만 첨부하래요 또 합의문제도 주당15만원 휴업급여?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방법이 따로잇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보험사가 치료비에 대해서 지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선 치료비를 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후에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의 자동차 보험이 별도로 없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휴업 손해로 1일 약 17만원이 보상이 되며 위자료는 진단 주수에 따라 1주당

    2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게 됩니다.

  • 자동차보험이 아닌 배상책임보험등 다른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 지불보증이 안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측에서 병원비 부담하고 치료비 청구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 후 건강보험으로 선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측이 시운전중으로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별도의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비등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액 입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