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반적으로깔끔한외계인
일반적으로깔끔한외계인

외국인국적으로 근로계약서노동법에관한내용

미국국적으로 팬숀관리청소하는일을2년정도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쉬는날도없이 휴가도없이 매일 일ㅇ ㄹ하다 노동으로인해 무릎안대 어깨회전근 파개등으로 일을 그만둬야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인측에선 병원비휴가등 아무것도안해주고 그만두게되였는데 법적으로 배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 수행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법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하여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국적이라하더라도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근로자라면 모든 근로자보호법률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