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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8

국보와 보물의 차이와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유적지와 유물이 있는 것 같은데

각각 국보, 보물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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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물과 국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물'은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고 합니다.

    즉, 국보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고 특히 그 시대의 대표적이거나 제작의장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래가 적거나 ▷형태·품질·제재·용도가 현저히 특이하거나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보는 보물을 아우르는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희귀한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의 번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분류 등의 행정 편의를 위해 국보나 보물에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국보나 보물의 번호는 단순한 지정 순서에 따라 붙여져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똑같은 성문인데 왜 숭례문은 국보 제1호이고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일까. 얼핏 보아 규모나 구조가 별로 다르지 않는데, 그렇게 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연대? 규모? 많은 사람들이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국보와 보물은 특별한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건축물이나 미술품 공예품들 가운데에서 역사적이거나 미술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보호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뛰어난 작품들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특별히 뛰어난 작품’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수치나 명문화된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것이나 제작 기술이 특별하게 우수하여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워낙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물이 제작하였거나 유서가 깊은 것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국보는 각 부문에서 유일한 것, 보물은 대표성을 띠는 것 중에서 지정됩니다.

    남대문과 동대문의 경우도 특별히 우수성을 가름해서 국보와 보물로 나누었다기보다 일제시대 지정문화재로 조사되면서, 서울 중심의 유물부터 지정된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고미술품들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뒤에 발견된 유물이 먼저 국보로 지정된 동종의 유물보다 작품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리를 뒤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보로서의 가치가 있더라도 보존에 곤란을 느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국가 기관인 박물관에 보관된 것 등은 국보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보는 제308호까지 지정되어 있으며, 보물은 제1475호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 문화재청


  •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보 > 대한민국과 일본, 북한의 국가지정문화재 구분 중 하나 를 뜻합니다.

    보물>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형 문화재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건축물을 비롯한 유형 문화재 가운데 가치가 높은 문화 유산을 보물 이라 하며, 이 보물 중에서 특히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 받은 유산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도로 국보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