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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돌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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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하면 1.5배 줘야하는건 필수 인가요? 안주고 공가를 받으면 0.5 손해아닌가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에 안쉬고 근무 하는데 병원에서 1.5배 대신에 공가1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0.5배가 손해인데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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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다른날 휴가를 주는 경우 1.5배 가산된 시간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