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강력한여치92
강력한여치92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관련 질문드립니다

장인어른이 퇴사일 2022.12.31일이고 퇴직금 수령일은 2023년 1월초 인데

그러면 2022년 퇴직금으로 인정되서

2023년엔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받으셨으니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