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퇴사일 2022.12.31일이고 퇴직금 수령일은 2023년 1월초 인데
그러면 2022년 퇴직금으로 인정되서
2023년엔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3년에 받으셨으니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