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동안 최저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얼마정도 되나요?
2022년 9월16일에 입사하여 주5일 하루8시간 알바를 했는데 주휴를 아예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올해 8월 1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과 합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대충이라도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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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를 알 수 없는 경우, 계산에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략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약 15%~20% 정도 가산된다고 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알지 못하여 명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만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액 받지 못했다면, 20%를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