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 방청가는데 법정예절 알려주세요
곧 헌법재판소 변론 방청을 하러 갑니다. 법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예절을 잘 몰라서 질문 3개 여쭈어봅니다.
1. 방청하는 사람이 지켜야할 예절이 있을까요?
2.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되나요?
3. 방청 당첨되는 경쟁률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하면 되고, 재판장에서는 조용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정하게만 입으시면 됩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방청인이 지켜야 할 예절로는 재판 진행 중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설정해야 하며, 재판 중 대화나 소음을 내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또한 재판 중 음식물 섭취, 사진 촬영, 녹음, 녹화 등은 금지됩니다. 재판장의 허가 없이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동하는 것도 삼가야 합니다.
복장에 관해서는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정하고 격식 있는 차림을 권장합니다. 너무 캐주얼한 옷차림(반바지, 민소매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의 엄숙함을 해치지 않는 단정한 옷차림이면 됩니다.
방청 경쟁률은 사건의 중요도와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경쟁률은 사건별로 다르므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문의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