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10년 기준 궁금해요!
대학교-대학원 기간동안 받은 용돈은 포함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전세자금 2500만원 엄마한테 계좌로 받은 기록이 있는데 2023년부터 10년 기준이 시작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학교, 대학원 기간 동안의 용돈이 무조건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며, 해당 용돈으로 학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만 과세대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해당 용돈으로 금융자산(주식, 예적금 등)에 투자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날로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새로운 증여 시 이전 10년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2023년부터 33년까지의 기간동안 5000만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 과거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중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증여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게서 대학생신분이었다 할지라도 1천만원의 용돈을 받은 경우 금액이 과다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계산하시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증여받은 자산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0년: 2천만원 2014년: 3천만원 2018년: 5천만원 2022년: 1억원을 증여받으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소급하여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하여 1억8천(2014, 2018, 2022)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로서 생활비 상당액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나, 경제력이 있음에도 금전 등을 지속하여 받는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로 부모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이체받는다면 이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일자 이후부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재산 5,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로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