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의 최저임금 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시급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시급이 만원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내년부터는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군요. 결정은 누가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며 노동계와 산업계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늘 그렇듯 두 집단의 의견차이는 매우 컸으며 이번 상승률은 역대 2번째로 적은 인상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실제 물가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삼자대표 위원회입니다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보수정부이니 사용자(사장)측으로 기울어, 역대 최저 2위 로 올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 때 위원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노사공 모두 근거자료를 가지고 서로의 수정안과 최종안을 비교해서 최종 투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여러 단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로,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각 집단은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심의 및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이 반영됩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인상에 신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자, 사용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최저임금안 제출 및 표결: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고시 및 시행: 최저임금 결정이 고시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년도의 최저임금 시급이 10,03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시급 결정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