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있는 상황에서 한국오면 군대 바로 가나요?
2001년생 남자 청년입니다.
11살 때 미국가서 5년 전 쯤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현재 영주권이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고, 아직 취업 전 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에 오게 되면 공항에서 잡혀서 바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머물지않고 출국하면 입대안합니다 하지만 2주정도 이상머물면 바로 영장 나오니 날짜 맞추셔야해요
아니요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지는 않을겁니다 2001년생이면 아직 병역의무 연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더라구요 다만 한국 입국하면 병무청에서 병역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할것같습니다 미국 영주권 있으면 국외거주 신고나 병역준비역 편입 같은 절차를 통해서 당분간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국적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듯합니다 입국 전에 미리 병무청이나 영사관에 상담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마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와도 병역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병역법상 대한민국 국겆ㄱ 유지 시 병역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가고 해서 공항에서 바로 입대되는 것은 아니고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되면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병역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1년생 남성이라면 이미 병역의무가 발생한 상태로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동 면제되거나 군 복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서 공항에서 바로 입대 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허가) 없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거나 병무청의 허가 없이 귀국해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