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에서 이용 할 지게차 보험 가입처 및 가입방법

가락시장 내에서 파렛트 이동을 위한 작은 지게차 렌탈 하였고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차량간 충돌처럼 운행 성격이 많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창고, 현장 내 젇재/상하차 중 화물, 시설물 파손, 작업중 제3자 손해는 영업배상책임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선 "지게차"로 통용되어 불리지만 등록형태와 차종에 따가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의무보험형식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완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내에서 이용할 지게차 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가입을 해두면 좋겠죠??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되세요~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거나 알고 있는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게차인 경우라서 일반 자동차보인이 아니라 건설기게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예방할구 있습니다

    우선 렌탈업체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게차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하시면 되지만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라면 영업배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탈업체에 현재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렌탈계약에 이미 지게차 보험 5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렌탈업체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