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비범한바다꿩179
가락시장 내에서 파렛트 이동을 위한 작은 지게차 렌탈 하였고 보험을 가입하고자 합니다.
어디서 어떤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도로주행, 차량간 충돌처럼 운행 성격이 많으면 자동차보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창고, 현장 내 젇재/상하차 중 화물, 시설물 파손, 작업중 제3자 손해는 영업배상책임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선 "지게차"로 통용되어 불리지만 등록형태와 차종에 따가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의무보험형식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고, 영업배상책임으로 보완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내에서 이용할 지게차 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가입을 해두면 좋겠죠??
건설기계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 되세요~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거나 알고 있는 설계사가 있다면 설계사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게차인 경우라서 일반 자동차보인이 아니라 건설기게의무보험을 가입하여 예방할구 있습니다
우선 렌탈업체에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겠습니다
마희열 보험전문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게차 번호판이 달려 있다면 자동차보험처럼 가입하시면 되지만
번호판이 없는 지게차라면 영업배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정연주 보험전문가
지에이코리아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렌탈업체에 현재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렌탈계약에 이미 지게차 보험 5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렌탈업체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