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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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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12월에 1월분 학원비결제시 연말정산

12월에 다음해 1월 학원비 결제시

연말정산은 언제받는건가요

학원은 편의상 1월로 넣어주는데

따지고보면 12월로 넣어줘야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학원 측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 학원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달리 결제일 기준이 아닌 귀속월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