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1. 게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유저를 발견
2. 아이템 구매한 상점 이름 궁금하여 개인채팅으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나도 구매하고싶어서 늦은시간에 보냈다 죄송하다 (존댓말로)
3. 그 유저는 알려줄수 없다며 거절
4. 하지만 너무 갖고싶은 아이템이어서 게임 갤러리 (디시인사이트)에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하여 글 올림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안 함)
글 내용
제목: 이 아이템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
내용: 제발 공유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준다네
5. 댓글 내 해당 유저를 나무라하는 댓글은 있었지만 본인은 정보만 주는 댓글에 고맙다며 댓글 남김
6. 그 후 '진짜 안 알려준다면서 채팅 옴?ㅋㅋㅋ' 이라는 댓글에 'ㅇㅇ 안알려준다더라' / '안알려준다는 것도 웃기네ㅋㅋㅋ' 라는 댓글에 'ㄱㄴㄲ 차라리 씹었으면 그냥 넘겼을텐데 안알려준다니까 오기 생김' 이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든 댓글에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없었음)
7. 그후 문제가 생길까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한 사진은 지우고 정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글은 지우지 않고 놔둠
8. 해당 유저 그 글 발견후 저한테 개인채팅으로 뭐라고 함 (게임 지인이 캐릭터 체형만 보고 전달했을 확률 높음)
9. 본인은 해당 유저가 기분이 나빴다는것에 죄송해 죄송하다면서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계기와 사과문 작성
10. 해당 유저 분이 안 풀린다며 본인에게 음침하다며 화풀이
11. 본인은 계속 죄송하다고 함
12. 계속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못이겨 음침하다며 화풀이를 함
13. 해당 유저는 팔로우만 15만명인 계정임 거기에 본인이 쓴 글과 댓글을 올리고 (아이피는 지우지 않음) 음침해서 짜증난다며 글을 올림
14. 해당 유저를 팔로우 중인 15만명 게임 유저들은 그 글을 보고 본인과 댓글을 적은 사람들에게 욕을 함
15. 계속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변호사랑 대화하라며 협박 (하지만 게임 내에서 본인 신상을 밝힌적 없음, 아마 지인끼리는 어느 정도 신상을 밝혔을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저는 게임 유저의 신상을 모름)
이럴 경우 제가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먹을 확률이 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