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2. 04. 24. 18:34

1. 게임 내에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는 유저를 발견

2. 아이템 구매한 상점 이름 궁금하여 개인채팅으로 어디에서 구매했는지, 나도 구매하고싶어서 늦은시간에 보냈다 죄송하다 (존댓말로)

3. 그 유저는 알려줄수 없다며 거절

4. 하지만 너무 갖고싶은 아이템이어서 게임 갤러리 (디시인사이트)에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하여 글 올림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안 함)

글 내용

제목: 이 아이템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아이템 가지고 있는 사람

내용: 제발 공유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알려준다네

5. 댓글 내 해당 유저를 나무라하는 댓글은 있었지만 본인은 정보만 주는 댓글에 고맙다며 댓글 남김

6. 그 후 '진짜 안 알려준다면서 채팅 옴?ㅋㅋㅋ' 이라는 댓글에 'ㅇㅇ 안알려준다더라' / '안알려준다는 것도 웃기네ㅋㅋㅋ' 라는 댓글에 'ㄱㄴㄲ 차라리 씹었으면 그냥 넘겼을텐데 안알려준다니까 오기 생김' 이라고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모든 댓글에 닉네임 및 아이디 언급 없었음)

7. 그후 문제가 생길까 해당 유저 캐릭터 크롭한 사진은 지우고 정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글은 지우지 않고 놔둠

8. 해당 유저 그 글 발견후 저한테 개인채팅으로 뭐라고 함 (게임 지인이 캐릭터 체형만 보고 전달했을 확률 높음)

9. 본인은 해당 유저가 기분이 나빴다는것에 죄송해 죄송하다면서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계기와 사과문 작성

10. 해당 유저 분이 안 풀린다며 본인에게 음침하다며 화풀이

11. 본인은 계속 죄송하다고 함

12. 계속 죄송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에 못이겨 음침하다며 화풀이를 함

13. 해당 유저는 팔로우만 15만명인 계정임 거기에 본인이 쓴 글과 댓글을 올리고 (아이피는 지우지 않음) 음침해서 짜증난다며 글을 올림

14. 해당 유저를 팔로우 중인 15만명 게임 유저들은 그 글을 보고 본인과 댓글을 적은 사람들에게 욕을 함

15. 계속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변호사랑 대화하라며 협박 (하지만 게임 내에서 본인 신상을 밝힌적 없음, 아마 지인끼리는 어느 정도 신상을 밝혔을수는 있지만 당사자인 저는 게임 유저의 신상을 모름)

이럴 경우 제가 사이버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먹을 확률이 큰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4.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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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상황이라면 글의 내용으로 보건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4. 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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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성의 요건 성립을 살펴보면 케릭터나 닉네임 만으로 인격의 모욕행위에 대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4. 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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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부족해보입니다.

        2022. 04. 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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