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rpg 게임 대리(부주) 사기 질문
온라인 게임에서 대리(부주)를 하기로 한 사람이
게임내 몇몇 아이템을 가져가고 부주 시간도 전혀 채우지 않은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문자상으로 대화 한 내역도 있으며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도 받았습니다.
계좌또한 이름이 일치했구요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가져가기 전 본인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어 기존에 아이템이 있음을 증명했고
이후 접속과 동시에 없어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캡쳐해 보관했습니다.
부주 자체가 불법이라 하여 형사 고소는 어렵다 들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