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 횡령 민사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디스코드를 통해 서로 아이디를 빌려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5시30분쯤 게임을 서로 종료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제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지 않고 제 계정 아이템을 팔고 게임재화(20만원치)를 자기 아이디로 옮겼습니다. 디스코드에 서로 아이디 교환한 채팅 내역도 있고 그 사람은 이메일 계정을 저에게 빌려준거라 이메일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름) 있더군요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도 카톡으로 아이디 빌려달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카톡 프로필을 받고 이메일 계정 전화번호와 비교를 해보니 나이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 이더군요.. 이거 민사 걸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디스코드 채팅 내역에 서로 아이디 교환할때 그 사람은 그 이메일을 줬긴 때문에 사기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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