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늘능동적인비둘기

늘능동적인비둘기

아이템 횡령 민사 가능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에서 만난 사람하고

디스코드를 통해 서로 아이디를 빌려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5시30분쯤 게임을 서로 종료하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은 제 아이디를 로그아웃하지 않고 제 계정 아이템을 팔고 게임재화(20만원치)를 자기 아이디로 옮겼습니다. 디스코드에 서로 아이디 교환한 채팅 내역도 있고 그 사람은 이메일 계정을 저에게 빌려준거라 이메일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이름) 있더군요 그런데 주변 사람한테도 카톡으로 아이디 빌려달라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카톡 프로필을 받고 이메일 계정 전화번호와 비교를 해보니 나이는 똑같은데 서로 다른 사람 이더군요.. 이거 민사 걸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디스코드 채팅 내역에 서로 아이디 교환할때 그 사람은 그 이메일을 줬긴 때문에 사기로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를 걸었을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디스코드 아이디를 통해 조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아이템을 가져갈 목적으로 교환에 응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