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만난사람한테 제 계정을 알려주었는데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제 게임돈으로 자기 계정에 선물을 주었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습니다.
제가 ㄱ임에서 만난애한테 계정을 알려줬는데 제가 자고난 사이에 그 친구가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저의 게임돈으로 아이템을 자기 계정에 선물하였습니다 이 게임 이름은 로블록스이고 게임돈은 로벅스라는것입니다 ㅠㅠ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아이템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전 등이 아닌 게임 상의 아이템 등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게임 업체의 고객 상담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알려준 것이 어떤 의도였냐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기망으로 이를 받아 위 행위를 했다고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