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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노린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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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사람한테 제 계정을 알려주었는데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제 게임돈으로 자기 계정에 선물을 주었는데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습니다.

제가 ㄱ임에서 만난애한테 계정을 알려줬는데 제가 자고난 사이에 그 친구가 제 계정으로 들어와 저의 게임돈으로 아이템을 자기 계정에 선물하였습니다 이 게임 이름은 로블록스이고 게임돈은 로벅스라는것입니다 ㅠㅠ 처리 가능할까요 전번도 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계정 정보를 받은 후 아이템 등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전 등이 아닌 게임 상의 아이템 등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게임 업체의 고객 상담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알려준 것이 어떤 의도였냐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기망으로 이를 받아 위 행위를 했다고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