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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황여새233
기막힌황여새23324.03.12

게임계정대리 해줄테니 돈먼저 달라고하면서

재가 게임 계정 대리를 해줄사람을 찾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어 찾았는데 일정 점수 까지 올려주면 돈을주기로 재가 했거든요 근데 그 대리해주는사람이 돈을 먼저 달라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안될거같다고 하고 공손히 나갔는데 재 계정에 이미 로그인을 했던 대리해주는사람이 게임 클럽원 (재 실재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한 패드립을하고 재 동의없이 플레이를 하여 점수를 떨어트렸습니다 고소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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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친구에게 욕설을 한 부분은 그 욕설 내용에 따라 범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로그인과 별개로 동의 없이 게임을 하여 점수를 떨어뜨린 행위는 정통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하며 또한 패드립 등 행위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