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대리를 하는사람인데, 또 다른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게임대리를 해주는데(게임재화 대신 모아주기)
솔직히 귀찮아서 게임핵 쓰는 사람에게 계정을 대신 맡겼습니다. (이중대리)
근데 게임핵 쓰는 사람이 계정 비번을 바꿔서 계정을 가져갔더라구요. 사정사정해서 계정을 돌려받았는데 계정주인이 (대리 맡긴 사람) 계정을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정 값을 가장 잘팔렸던 시세에 맞춰 70만원을 달라합니다.
1.제 나이가 중3인데 저한테 몸팔라하기도하고 협박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2.70만원을 줘야하나요?
3.제가 맡은 대리를 다른사람한테 맡긴게 처벌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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