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명의로 인터넷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자가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하자면 작년 11월쯤 중고나라에서 인터넷을 3개월쯤 무료로 사용해달라는 글을보고

거래하게되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인터넷을 저희 전세아파트에 설치 후 요금은 중고글쓴이가 부담하고, 저희는 무료로 인터넷만 사용하고 인터넷사용으로 받는 경품(태블릿PC)만 보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2월쯤 자동으로 해지할거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도 인터넷사용하고있고 중고글쓴이는 휴대폰을 임시정지?한 상태라서 연락이 안되네요.

인터넷설치할때 설치기사님하고 명의자랑 연락하는거 들어보니 명의자는 어떤 아주머니 같은분이 받던데

분명 중고글쓴이는 남자였거든요.

혹시나 명의도용사건에 휘말리게 된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도 타인 명의의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 경우 본인 역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되는 손해 특히 그동안의 인터넷요금등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할듯 보이긴 합니다. 다른 형사적 처벌관련 문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등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타인명의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고 본인 명의는 아니라면 해당통신사 또는 인터넷 업체에 신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