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용으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최근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동창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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