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0. 03. 27. 07:33

현재 부산에  고등학교 동창회 사무실용으로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최근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동창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한 자의 상가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아래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전문개정 2009. 1. 30.]

통상 동창회의 경우에는 사단법인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바,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위 동창회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단법인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대상인 사무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2020. 03. 2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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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환산보증금(보증금+(차임*100))이 아래의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환산보증금이 위 금액이하인 경우 보증금과 차임은 5%이상을 인상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0. 03.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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